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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과 사고

원숭이 셀카의 저작권 논란

 2011년, 영국 야생동물 전문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터(David Slater)는 멸종에 처한 동물 사진을 찍기 위해 인도네시아 술라웨시 섬을 방문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있던 슬레이터는 당시 6살이던 검정짧은꼬리원숭이 ‘나루토’에게 카메라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나루토는 빼앗은 카메라를 가지고 놀며서 수백장의 셀카를 찍었습니다. 셀카 중에는 유명한 해맑게 웃고 있는 나루토의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숭이 셀카, 나루토, Selfie원숭이 셀카(출처 : Wikimedia Commons)

 슬레이터는 자신이 찍은 사진들과 함께 원숭이 셀피 사진을 담은 ‘야생의 인격체’라는 책을 출간했고 사진집은 많은 부수가 판매되었습니다.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 등에도 실리며 원숭이 셀피 사진은 전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그러나 슬레이터는 2014년 온라인 백과사전인 ‘위키피디아’와 IT 동향 블로그인 ‘테크더트’에 이 사진의 무단 도용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슬레이터는 업체들이 자신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무료로 게재하면서 사진집 판매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들은 슬레이터의 요구를 무시했습니다. 특히 위키피디아 측은 사진의 저작권은 사진을 찍은 원숭이에게 있다고 맞섰습니다.

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트사진작가 데이비드 슬레이트(출처 : catchnews.com)

 게다가 2015년, 동물보호단체 ‘PETA(동물의 윤리적 대우를 바라는 사람들)’는 슬레이터가 원숭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PETA는 이와 함께 사진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을 나루토를 위해 쓸 수 있도록 PETA를 관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재판은 3년 동안 9번의 법정 공방을 거쳤습니다. 재판 결과, 저작권은 사람에게 한정된 것으로 보아 동물은 저작권을 지닐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에 PETA의 소송은 기각되었고 사진을 직접 찍지 않은 데이비디의 저작권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원숭이 셀카의 저작권은 누구에게도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PETA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에 들어갔습니다. 끝이 없어 보일 것 같았던 소송에 결국 양측은 합의에 들어갔습니다. 슬레이터는 관련 수익의 25%를 동물보호단체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소송 절차를 중단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법원에서 재판절차 중단 합의에 나루토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절차 중단 요청을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PETA 측은 2심의 패소에도 슬레이터와의 합의는 계속 유효하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