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FO와의 조우 4단계
알렌 하이네크 박사는 UFO와의 조우 단계를 4종 조우로 분류한다. 근거리와 원거리의 조우를 제1종 조우에, 착륙을 하거나 물리적 흔적을 지상에 남긴 경우를 제2종 조우에, UFO 탑승자와 대면하거나 목격한 경우를 제 3종 조우에 포함시키며 강제적으로 피랍당한 경우를 제 4종 조우로 분류하였다. 그 외에도 탑승자로부터 텔레파시를 받는 경우를 제 5종 조우로 분류하거나 접촉시에 죽음을 당하는 경우를 제 6종 조우로 포함시키기도 한다.
# 제 1종 조우
제 1종 조우란 UFO목격케이스로서 원거리와 근거리의 두가지로 분류된다.
야간불빛, 주간 원반체, 레이더 포착은 원거리 목격에 포함시키며 근거리 목격 중에서 주위에 영향을 끼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종종 사진 또는 비디오 촬영 등으로 UFO가 포착되기도 하나 대부분은 비행중인 UFO를 잠깐 또는 순간적으로 목격되는 예가 많다. 그 중에는 꽤 긴 시간에 걸쳐 편대비행을 하는 모습이나 시가형의 거대한 UFO를 목격하기도 한다.
(UFO 조우 - 출처 : Pixabay)
대낮에는 은백색의 광채를 띠며 밤에는 속도변화에 따라 색채의 발광도 달라진다. 그런 현상은 UFO표면에서 주변의 대기로 에너지를 방사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즉, UFO 그 자체가 빛을 낸다기 보다는 UFO에서 방사된 에너지가 공기와 반응해서 발광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한다.
또한 UFO는 비행 중에 거의 소리를 내지 않으며 일단 비행패턴이 불규칙하거나 기체주위가 발광하는 물체를 보면 일단 UFO라 의심을 해도 좋다.
이때 가능하면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좋으며 기억이 희미해지기 전에 자신의 목격보고서를 세밀하게 작성해두어 증빙자료로 남겨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덧붙여 UFO형태와 비행패턴을 스케치로 남겨두어야 현장검증 시에 증명자료로 남게 된다.
# 제 2종 조우
제 2종 조우는 주위의 생물이나 무생물에 영향을 끼친 경우를 말한다. 이런 현상을 전자기적 효과라 부르며 물리적인 영항과 생리적인 영향의 두가지로 분류한다. 즉, UFO의 착륙 또는 인간의 접근으로 인하여 화상을 입거나 착륙지점에 어떤 흔적을 남긴 경우이다. 착륙흔적에서는 자극적인 냄새나 열에 의한 흙의 변성, 또는 새까맣게 탄 유기물질이 발견되거나 간혹 다량의 방사능이 검출되기도 한다.
UFO가 저공 비행시나 착륙시에는 주변의 생물(개, 고양이 같은 가축 등)이 불안한 행동을 하게 되며, 사지의 마비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러한 점들은 UFO의 전자적인 효과와 관계하며 극초단파의 동물실험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인간의 경우는 UFO에 의해 초래된 설사, 두통, 탈모, 화상, 방사능증 등의 증상도 보고되고 있다.
물리적 효과로는 전자파장애, 전파교란, 전자기기의 마비, 방사능의 일시적 증가, 기온의 일시적 상승, 토양의 변질 등이 발생하곤 한다.
제 2종 조우의 대표적인 예는 운전중에 UFO가 접근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갑자기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꺼지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음악이 멈추며 마침내는 자동차가 저절로 멈추어 버린다. 그런데 신기한 일은 UFO가 멀어질 경우 다시 헤트라이트와 라디오가 켜지는 것은 물론 자동차가 다시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또한 UFO가 지면에 근접할 경우 종종 자국을 남기는데 그 자국은 움푹 파였거나 구멍이 뚫리는 것, 주변의 식물에 영향을 주는 화학적인 현상, 자기장이나 방사능이 검출되는 물리적 양상을 띄기도 한다.
# 제 3종 조우
제 3종 조우는 UFO 탑승자를 목격한 경우를 말한다. UFO가 가까이 접근했을때 UFO탑승자를 만난 사람들이 있다. UFO탑승자들은 근처를 배회하거나 식물들을 채집하다가 대부분의 경우 목격자가 접근시 UFO를 타고 사라져 버린다.
UFO탑승자와 만난 사람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난쟁이형, 인간형, 키다리형, 로봇형의 네 가지 형태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한다. 피랍된 케이스에 따르면 주로 난쟁이형의 외계인들에 의해 납치되며 강압적으로 신체검사를 하기도 한다.
만약 탑승자를 목격한다면 인기척을 내지 말고 멀리서 지켜보며 살피는 것이 좋다. 그러나 뜨거운 열파나 광선 등이 방사되는 느낌을 받는다면 재빨리 몸을 숨기거나 물체로부터 멀리 피하는 것이 좋다.
사진촬영이나 동요는 금물이며 그들에게 들킬 가능성이 많다. 그들은 텔레파시능력을 보유한 듯하며 인간의 마음까지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 제 4종 조우
제 4종 조우는 UFO탑승자의 강제적 유괴 또는 납치로 인하여 신체적 피해나 정신적 고통을 수반한 경우로서 직접적인 형태의 교섭을 경험한 사람들이다.
피랍체험은 1950년부터 보고되었지만 이들의 체험은 너무나 황당무계하여 당시의 연구가들이 이들 체험을 UFO와 결부짓는 것을 주저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초 힐부부의 피랍체험이 정신과 전문의에 의해 보고되면서 매스컴에 오르내리자 이에 대한 관심이 미국을 중심으로 번져나갔다. 피랍자의 체험은 공통점이 많지만 장소와 납치자들의 모양에서 다소 상이한 점이 있다.
UFO탑승자에 의해 유괴 당할 때 벽이나 창문 또는 자동차 지붕 위를 붕붕 떠올라 우주선 안으로 이동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유괴를 당한 후 심한 심리적 고통을 당하거나 불안감, 고립감, 이질감을 느끼게 되며 기억상실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이러한 사례 중 가장 유명했던 사건은 베티힐 부부 납치사건이 잘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외계인에게 끌려갔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옷을 벗긴 채로 피부, 머리털, 신체 부위의 샘플을 채취당하고 기구로 코, 눈, 귀, 팔, 다리, 생식기 등 인체의 주요부분을 검사당한다고 한다. 또, 기억상실증이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비슷한 꿈을 자주 꾸거나 전혀 알 수 없는 상처가 몸에 생겨나기도 하며,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불면증, 식욕부진, 구토, 두통 극도의 피로감이 몰려드는 증세가 나타난다. 만약의 경우 자신이 기억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 생각나지 않거나 시간의 공백 중 기억이 되살아나지 않는다면 이러한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베티 힐 부부의 체험 역시 극도의 피로감과 신경쇠약 등으로 인해 전문의에 진찰을 받고 시간적 공백에 대한 기억상실을 역행 최면요법에 의해 밝혀진 UFO 탑승자의 유괴 사건 가운데 대표적인 사건에 속하는 예이다.
참고자료 : 추적 UFO를 만난 사람들(1996년, 서종한, 넥서스, p.221-234)